트럼프 이어 바이든도…기물문서 유출 혐의 특검 직접조사 임박?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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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 로버트 허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 /YTN뉴스 유튜브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허 법무부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의 변호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미국 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 팀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현재 조사의 방법, 시기, 장소와 질문의 범위 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임은 특별검사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NBC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호사들과 특별검사 팀 모두 NBC의 사실 확인에는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취급했던 각종 기밀문서를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과 델라웨어 주에 있는 사저의 차고 등지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바이든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신고했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상당수 문서가 잘못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며 “즉시 그 문서들은 국가문서보관소와 법무부에 넘겨 주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조사에 충분하게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지명한지 두 달 뒤인 지난 1월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장을 바이든 대통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적용이 원칙 없이 이중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뤄진 조치였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에 접어들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기밀문서에 취급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 기소가 되었으나 어떤 권한도 없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17년 제정된 ‘스파이 방지법’ 위반 등 37개 죄목으로 지난 6월 기소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죄목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도 자신의 집에 기밀문서를 보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법무부는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 중인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내부의 한 선거전략가는 “부통령은 기밀문서 취급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과는 달리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펜스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특검은 한국계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장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수석부법무차관으로 재직 중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2018년 메릴랜드 연방검사로 임명됐었다. 올해 50세인 그는 한국계(한국명 허경)로 하버드대 졸업 후 스탠포드 대 법대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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