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헌행위”…시민‧사회단체, ‘심야 집회 금지 추진’ 철회 요구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2 18:09:22
  • -
  • +
  • 인쇄
민변 “집회ˑ시위에 대한 공격과 탄압 시도 즉각 철회” 촉구
참여연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 무시에서 비롯돼”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심야 시간 집회시회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경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히단체 간의 찬반 논쟁입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측의 반박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21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경찰청이 지난 21일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민변에 따르면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상 자유권 중의 자유권을 공개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가나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자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국민의 평온과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를 드론으로 채증하고 강제해산하고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대상으로 범죄시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핵심은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정치적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선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변은 “경찰청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는 지난 2009년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9일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청의 소음 규제와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세를 보여야 할 집회·시위 장소에서 조용히 하라는 것으로, ‘집회·시위’ 의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의 협업이란 집회용 설치물이나 노숙집회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집회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집회를 위한 한시적인 도로점용은 도로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마치 도로법의 허가요건인 것처럼 억지 주장으로 집회를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궁리만 찾고 있다”고 비난헸다.

그러면서 “드론을 통한 무차별적인 채증을 막무가내로 시도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채증규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국민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돈 내고 기본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을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경찰이라면 허가제를 금지한 취지에 입각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집회를 향해 신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엄정 대응하고 형사팀(체포조)를 투입해 채증하고 체포하고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면서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경찰청의 집회ˑ시위에 대한 공격과 탄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찰의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우리 한법 제21조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확인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을 아우른다. 이번 경찰의 방안은 이와 같은 헌법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집회의 자유에 대한 확립된 판례를 무시한 조치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감히 집회 시위 문화 ‘개선’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집회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 교묘히 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집회 참석자들과 그 외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경찰의 낙인적 집회 시위 프레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