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회 “택견보존회‧한국택견협회, ‘택견진흥법’ 제정 조직적 방해”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8 0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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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결의문’ 채택,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 성명 발표 등 ‘여론전’
“경기‧문화재 택견의 장점 상호 보완하며 미래의 택견으로 나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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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택견진흥법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한국택견협회·택견보존회 vs 대한택견회의 갈등입니다. 택견을 문화재로 계승·보존하려는 단체와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려는 단체가 이견을 보이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택견진흥법제정에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택견 단체들의 속내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8월 1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한택견회 이사회 모습. /대한택견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전통 무예인 택견의 체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견진흥법’이 지난 4월 대한택견회의 법안 발의 요청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7일 발의되자마자 멈춰 섰다. 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내용 수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한 것은 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 등 택견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안 발의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택견진흥법’은 지난 2015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으나 택견보존회의 반대에 막혀 2015년과 2020년에 발의조차 보류된 바 있다.

올해도 법안 추진이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들이 ‘택견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대한택견회 소속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 100명은 지난 14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택견 경기가 펼쳐진 전남 강진 실내체육관에 모여 ‘택견 예능 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를 규탄하는 국가 체육 지도자 100인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택견회 소속인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경화 택견보존회 회장(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 택견 예능 보유자)과 충주 택견단체(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실에 조직적 항의와 민원을 쏟아내며 법 통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견진흥법’은 택견인들의 반목과 대립을 막고 문화재 택견이니 경기 택견이니 하는 차이를 뛰어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견진흥법’하에서 경기 택견의 장점과 문화재 택견의 장점이 상호 보완하며 미래의 택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경화 택견보존회장의 행태를 직격하기도 했다. “정경화 택견 예능 보유자는 그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충주시 보조금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금보다 높은 전승 지원금 혜택을 평생 누리면서 택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 뒤 “젊은 택견꾼들의 미래를 짓밟고 택견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충주시 등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도 밝혔다.

문체부에는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를 배제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무예센터가 택견 관련 사업에 단 한 차례도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를 모집·파견 하지 않고 공개 모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을 상대로는 정경화 택견 예능 보유자와 보유 단체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것을, 충주시에는 택견에 대한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택견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대한택견회도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대한택견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8월 1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택견진흥을 반대하는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 규탄 ‘대한택견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택견회는 “지난 7월 7월 국회에서 ‘택견진흥법안’이 발의되자 택견 예능 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가 공동발의 10인 국회의원실에 민원과 항의 전화를 돌리며 택견진흥법 추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일재 대한택견회 회장은 이사회 소집과 결의문 채택 배경에 대해 “택견이 대한체육회 종목으로 가맹될 때도, 택견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도, 택견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도 모두 예능 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의 민원에 부딛혀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말았다”며 “택견을 소유화하고 특정 지역에 가두어,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택견회는 결의문에서 “‘택견진흥법’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지원과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택견을 지켜온 전 택견인들과 택견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며 “대한택견회는 택견 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추진위원회 발족을 제안하며, 다시 한번 약속을 뒤집을 경우 예능 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를 배재한 채 택견진흥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택견의 역사를 고구려 시대로 소개하며 충주를 택견의 본거지, 발원지, 본고장으로 홍보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다”면서 “택견의 본거지는 충주가 아닌 서울이다. 우리는 더 이상 택견의 역사 왜곡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택견의 큰 어른이라는 예능 보유자와 중주 소재의 택견단체의 방해와 잦은 민원으로 택견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과 후속세대들의 활동에 제약이 걸리며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택견회는 다양한 사업으로 택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 택견꾼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방관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견의 또 다른 단체인 결련택견협회도 택견진흥법 제정에 이견을 보이는 단체를 규탄하는 등 대한택견회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기현 결련택견협회 회장은 “택견진흥법은 제정돼야 마땅하다. 다른 무술 단체가 아닌 동일 종목의 단체가 진흥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말이 안 된다. 택견을 발전 시키자는 것에 택견인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국사가 절 소유가 아니듯 택견도 인간문화재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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