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림 강력 반발에…“시대변화와 국민정서 반영하는 개정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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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법무부 홈페이지 |
4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금혼 규정 자체가 사라지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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