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자체 간 다리명 합의 못헤…국토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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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모습. /한국도로공사 제공 |
이번 주제는 “고덕대교 vs 구리대교…33번째 한강 다리 이름 놓고, 강동구‧구리시 ‘절대 양보 못해’”입니다.
17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등에 따르면 동구 고덕동과 경기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33번째 한강 교량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연장 1725m, 왕복 6차로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인데요. 강동구와 구리시가 이 교량의 명칭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 교량의 명칭은 두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와 구리시가 “서울시가 건설 재원 부담”, “교량의 67%가 구리시”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다리 명칭에 자신들의 지역명이 들어가는 ‘고덕대교’,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강동구는 공사 비용을 서울시가 댔고 공사 초기부터 ‘고덕대교’라는 가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고덕대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합니다. 반면 구리시는 “이 다리는 행정구역상 87% 이상 면적이 구리시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다리의 이름이 ‘구리대교’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도로공사는 두 지자체 간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 서울시 강동구-경기도 구리시 연결 교량 명칭 결정에 대한 안건 상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지명위원회는 오는 18일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경계지명(서울-경기)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지명위원회가 명칭을 결정하면 지자체는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명칭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어떤 명칭이 정해지든 두 지자체 중 하나가, 또는 ‘제3의 명칭’일 경우 두 지자체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이름을 둘러싸고 강동구와 구리시가 각각 요구하고 있는 ‘고덕대교’와 ‘구리대교’의 명칭 제정 논리를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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