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들, 의사 되고 싶으면 의대 입학해 국가고시 통해 면허 따세요”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0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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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협, 의과 교육과정 중요성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 폄훼 의도”
임현택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필수의료 투입?…이참에 한의사 제도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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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한의사, 2년 더 교육해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제안에, 의료계 의사 되고 싶으면 의대 가야비판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둘러싼 한의계와 의료계와의 공방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한의사를 2년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제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한의협이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한의협의 이번 제안에 대해 ‘발 걸치기 시도’라며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라”고 맞받아쳤다. 심지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참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응수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이제는 (한의사)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한의사가 2년 공부하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며 “한의사만 2년간 추가 교육만 받고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 달라는 한의계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면서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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