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소송 포함해 절차 따라 다시 한번 판단 구해볼 것”…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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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CJ프레시웨이 로고 |
이번 주제는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원 부과 논란”입니다.
국내 1위 식자재 유통회사인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상생을 표방하며 중소상공인들과 합작 형식으로 자회사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자회사인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3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중소 상공인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한 뒤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입지를 굳히고, 결국 상공인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지역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 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3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 공정위 판단에서 이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이라면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 인력 부당 지원‘과 관련, 공정위와 CJ프레시웨이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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