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역서 낚싯배 문어 포획 금지 해야”…속초 문어잡이 어민들 ‘조례 제정’ 촉구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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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속초 해역 낚시배 문어 포획 금지조레 제정 추진 논란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출처=강원지역 민방 G1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강원 속초시의회가 지역 해역에서 유어선(낚시배)의 문어 포획 전면 금지가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지역 내 문어잡이 어민들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환영했다.


3일 속초시의회와 지역 매체에 따르면 속초시총연승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유어선들의 문어 집중 포획으로 문어자원 고갈과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문어 포획금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어업인 모두가 상생하며 어업문화와 신선한 먹거리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장했다.

문어 연승어업인들은 “자율휴무일 지정 등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낚싯배는 휴일 없이 산란 문어까지 포획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연승어업이란 무명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긴 끈의 곳곳에 낚시찌를 달아 일정한 수면에 띄우고 낚시찌와 낚시찌 사이에 낚싯바늘을 드리워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업 방식으로 문어잡이에 사용되고 있다.

연합회는 “속초엔 속초항을 비롯한 5개 항이 있는데 연승조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어선이 대략 120척이 넘고, 대부분 대문어가 주 대상”이라며 “(그러나) 문어의 자연적인 감소 등으로 매년 어획량이 줄어 현재는 1척당 평균 하루 5㎏도 잡기 힘든 상황이지만 매주 일요일 자율휴뮤일 지정 및 대문어 방류사업 등으로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낚싯배는 일출부터 일몰시간까지 장시간 지속하고 심지어 휴일도 없이 수심 10m 이내에 숨어있는 산란문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척당 평균 몇십㎏에서 최대 300㎏까지도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매년 개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김정룡 회장은 “지역의 연승배들은 1~2t의 작은 어선으로 외줄 낚시 조업을 하고 있지만 유어선들은 5~7t의 큰 배에 많게는 20명까지 태우고 해상에 나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낚시 한줄에 3개 이상의 바늘을 다는 등 불법 낚시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성군의 아야진항과 봉포항, 속초 장사항, 속초항의 낚시 유어선들은 어민과의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문어포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포항의 경우 불과 4척의 낚시 유어선들이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어 어민들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면서 “120여척의 연승어업인, 수협, 중매인, 시장상인 등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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