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진흥법’ 제정 놓고…4개 택견단체 ‘깊은 갈등 속으로’, 무슨 일?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8 0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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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택견협회·택견보존회…‘문화재로 계승‧보즌 추구’
대한택견회‧결련택견협회…‘스포츠 종목 발전시켜야’
  ▲사진 = 대한택견회(왼쪽)‧택견보존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택견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한국택견협회·택견보존회 vs 대한택견회’의 갈등입니다. 택견을 문화재로 계승·보존을 추구하는 단체와 스포츠 종목으로 발전시키려는 단체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통 무예인 택견의 체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견진흥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의 자발적 택견 활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 국민이 택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택견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택견이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1983년) 된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택견 단체와 택견 시설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뒤 100만여 명에 달하는 택견 동호인 등은 소외 받아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견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보다 민간의 자체적 전수 체제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전용 경기장조차 없고 실업팀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택견 단체들간 이견(異見)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자 ‘택견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안 추진을 보류한 것은 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 등 택견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단체는 ‘택견진흥법’의 택견 지도자에 대한 정의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택견진흥법안’에 규정된 택견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해 대한택견회가 배출한 지도자만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인정한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을 배제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의 택견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법안 제정을 주도한 대한택견회는 ‘택견진흥법안’이 발의되자 택견 예능보유자와 충주 택견단체가 공동발의 10인 국회의원실에 민원과 항의 전화를 돌리며 택견진흥법 추진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택견을 소유화하고 특정 지역에 가두어, 미래세대의 앞길을 막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택견의 또 다른 단체인 결련택견협회도 택견진흥법 제정에 이견을 보이는 단체를 규탄하는 등 대한택견회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택견진흥법’ 제정에 찬반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택견 단체들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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