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는 ‘적극 환영’…반려동물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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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판 루시법’ 추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일명 ‘한국판 루시법’)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2013년 영국의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킹찰스 스패니얼종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에 번식장 학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2018년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펫숍에서는 6개월령 미만의 아기동물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기동물을 대량생산 하는 공장식 번식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경매와 투기가 목적인 동물 거래 금지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및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판 루시법’ 추진에 대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루시법 통과로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며 ‘적극 환영’ 입장인 반면, 한국애견연맹과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국 붕괴를 가져오는 망국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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