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95끼나 공짜 식사하다니!…배달 플랫폼 허점 악용한 30대 일본 남성, 결국 쇠고랑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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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배달 플랫폼의 환불 정책의 허점을 악용, 2년여 동안 1,095회나 공짜 식사를 하며 370만 엔(약 3,485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14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당국은 10월 초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1,095건의 주문을 하고 음식을 모두 먹어 치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히가시모토 다쿠야(38)를 체포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선택한 뒤 앱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환불받았다.

하가시모토의 사기 행각은 그가 지난 7월 30일 배달 앱에 가짜 이름과 주소를 사용해 새 계정을 만들면서 드러났다. 주문한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 스테이크가 배달됐지만,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같은 날 1만6,000엔(약 15만 원)을 환불받았다.

당국은 수년간 실직 상태였던 히가시모토가 2023년 4월부터 사기 행위를 위해 플랫폼에 124개의 계정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개 가입한 후 며칠 내로 회원 자격을 취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하가시모토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등록한 후 재빨리 취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히가시모토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 수법을 써 봤다. 사기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멈출 수 없었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가시모토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배달 플랫폼 측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중국과 일본의 누리꾼들은 충격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그는 정말 영리하다. 그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하고 배달 플랫폼을 조작한 것은 정말 부지런한 짓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객에게 너무 관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동부 장쑤성에서 3명의 남성이 한 유명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번갈아 주문하고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받아 은행 계좌에 총 19 위안(한화 약 3,813 원)밖에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버텼다. 세 사람은 지역 경찰의 행정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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