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먹은 케이크 환불 요구한 ‘황당’ 고객…카페 사장은 ‘멘붕’, 본사는 ‘불가’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3:38:36
  • -
  • +
  • 인쇄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해 배달방느 케이크를 절반가량 먹은 뒤 환불을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선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제보한 사연이 다뤄졌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쯤 한 남성이 매장에서 3만9000원짜리 딸기 초코케이크를 구매해 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약 1시간 20분 뒤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케이크가 얼어 있어 먹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돼 2시간 정도 녹인 뒤 드시면 되는데 반품을 원하면 매장으로 가져와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여성은 "매장으로 못 간다"며 항의했고, 케이크를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두겠다고 했다.

이튿날 아파트 경비실을 찾은 A씨는 케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한다. 케이크 위에 올려졌던 생딸기 약 20개가 모두 사라졌고, 케이크 빵 역시 절반가량 먹힌 상태였기 때문.

A씨가 환불이 어렵다고 하자 구매자 측은 “어제는 환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본사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본사 측 역시 케이크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너무 뻔뻔한 요구라고 느꼈다”며 “그냥 넘길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은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소개됐는데, 누리꾼들은 “거지근성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손님”, “먹고는 싶고 돈은 없고…”, “거지인가 강도인가 어디가 아픈건가”, “자영업자들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것 같따”, “반절 돈 내야 겠다”, “뻔뻔한건지 정말 뭘 모르는건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