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지원금 인상만 요구…강행 시 법적 대응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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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보도로자를 통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다.
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들이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또한 운송 수입이 적어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운수사는 시 지원 중단 결과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사들의 임의 운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들도 열거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 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여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 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
또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상 배차 간격은 25분 이내로 해야 하나 A운수사는 하루 2대가 다녀야 하는 노선을 하루 1대로 운영해 배차 간격이 40분을 넘는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B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배차 간격 뿐만 아니라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C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 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 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올해 재정 지원 기준 즉시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확대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강화 ▲3개월치 보조금 선지급 및 정산 ▲기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은 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조합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마을업계의 발전에도 바람하지 않아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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