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년간 지켜온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권’ 박탈되나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5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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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업무’ 코레일 독점 조항 삭제 ‘철산법 개정안’ 국회 논의 임박
국토부도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철산법 개정 필요” 찬성 입장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vs 반대의 논거와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철도산업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


15일 정치권과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표 발의한 철산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뒤, 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철산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철산법 제38조에 명시돼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코레일 독점 조항을 삭제해 국가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업체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철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증가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며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을 비롯한 개정안 찬성론자는 철도산업 환경 변화를 제38조 단서조항 삭제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다. 철산법 제38조가 만들어진 지난 2003년에 비해 20년이 지난 현재 철도산업은 고속철도 시대가 도래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했고 규모도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운영사도 코레일뿐만 아니라 수서고속철도(SRT), 공항철도(AREX),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도 이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민간기업 운영사들이 담당하는 국가철도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만 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철산법이 변화한 현재 철도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 이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철산법 개정안에 적극 반색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철도안전체계는 철도공단이 설계·건설·개량을,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코레일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해 온 1조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단이 지난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9,234억 원. 지난 2021년 8,948억 원 대비 3.1%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주는 시설유지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비로 쓰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9,234억 원의 시설유지,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5,539억 원, 경비는 1,459억 원으로 모두 75.7%를 차지했다. 정작 시설유지,비용에서 보수비는 2,236억 원으로 24.2%에 불과했다. 철도시설 노후화로 안전등급 ‘C’ 이하 시설이 54.7%에 달하지만, 낮은 보수비 책정으로 설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로를 건설하는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1조 원 가까운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직접 유지보수를 하면 철로 생애주기 관리로 효율이 늘어나고, 대형 철도 사고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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