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일부 폐지

송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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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밸런스 = 송재우 기자]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난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들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 강남사옥.

[송재우 기자 sjw@newsbal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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