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전담위원회’ 설치…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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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의원들이 지난해 5월 19일 경기 성남 위메이드 본사 앞에서 당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자산 보유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성원 의원 블로그 캡처 |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발간된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 7가지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별도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여러 가상자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계획을 바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 금융 당국과의 충분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총선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등 세분화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토큰증권(STO) 입법도 포함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음원,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 사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을 얻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백지신탁’도 공약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화폐를 보유중인 경우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게 만들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백지신탁 도입’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각오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코인 발행 단계적 허용 등을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공약은 가상화폐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업계 내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거래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은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발행은 가상화폐 발행 시 사업자가 초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사전 판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코인발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가상화폐 관련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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