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주말‧휴일에도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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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승객 편의 조치 vs 기후 위기 역행 행정…공항철도, 자전거 휴대 승차 금지 논란”입니다. 공항철도의 ‘자전거 휴대 승차 제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사진 자료 출처=공항철도 홈페이지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공항철도(주)가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개통을 계기로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전면 금지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던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열차 내 자전거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당초 평일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 5일부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됐다.

다만, 접은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와 가로·세로·높이 합 2m 이내 가방에 넣은 자전거는 공항철도 열차 내에 휴대할 수 있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지난달 5일 개통하며 영종도에서 내륙까지 자전거 통행길이 생긴 게 영향을 끼쳤다.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인 청라하늘대교에는 가장자리에 도색으로 구분된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다.

공항철도 측은 2023년 3월 6일자로 비접이식 자전거의 승차 전면 제한을 검토했으나, 당시 인천시 요청으로 주말·공휴일은 제3연륙교 개통 후로 승차 제한을 유예하고 ‘주말 예약제’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 측은 열차 안이 캐리어와 자전거로 붐비며 민원이 계속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공항을 오가는 캐리어 소지객이 많아 그동안 혼잡 민원이 빗발쳤다”며 “예약제 시행 시기에도 자전거와 캐리어 소지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자전거 승차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와 중구청에 전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 후 승차 제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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