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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경고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별도의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 형식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고문을 부착한 주체와 사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낸다. 아파트 전체가 본인 거인 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그럼 고층살수록 관리비도 더 내야겠네”, “배달원은 무슨 죄? 본인은 배달 안 시켜 먹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따.
반면 한 누리꾼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감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이용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만 경비원이나 이웃이 단순히 자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사용 기간,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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