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유지 노력”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울시 vs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 놓고 갈등”입니다. 서울 종로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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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종묘’ 정전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
6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 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하였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이 6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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