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과태료 부과 vs 동물 학대…‘비둘기 먹이 금지’ 조례 제정 놓고 충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 |
|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홈페이지 |
23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 단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도시 위생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동물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스페인과 미국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인 ‘불임 먹이’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약 50%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단체들은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과거 국가 행사 당시 대량 방사된 뒤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고 관리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반생명·반동물복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 철회 ▲굶겨 죽이기 방식 대신 불임먹이 정책 도입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생명존중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