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1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는 남성 부그라는 아내 에즈기와 심각한 갈등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두 마리의 고양이를 함께 키워온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아내 에즈기가 고양이들의 ‘양육권’을 갖기로 했고, 남편 부그라는 사료와 에방 접종 등 고양이 보살핌 비용 일체를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양육비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 15년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매년 물가상승룰에 따라 조정되며 고양이들이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부그라는 이와 별도로 아내에게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의 여성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주인들이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함께 등록된 인물은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면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도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 학대이자 불법 행위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약 204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튀르키예의 이혼 문화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거라고 분석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튀르키예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법적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급금은 법적으로 ‘양육비’로 볼 수 없다며 ”튀르키예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만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다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한 반면, 다른 누리꾼은 ”이혼 협상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돼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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