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41층 아파트 지을 수 있다…대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5:11:31
  • -
  • +
  • 인쇄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조례개정 적법”…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서울시, 지난달 30일 “종로변 55→98.7m, 청계천변 71.9→141.9m‘ 변경 고시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울시 vs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놓고 갈등입니다. 서울 종로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문화재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 존폐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하면서 유네스코 문화 유산인 종묘 앞 142m 건축물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시와 법조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앞 142m 높이 빌딩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앞서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최대 141.9m 높이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청계천변 기준으로 보면 건물 최고 높이가 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9년간 총 13회에 걸쳐 문화유산 심의를 받으며 높이가 50m 축소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 지연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