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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14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남아공의 23세 여성 A씨는 지난 10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신의 아기를 팔아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남아공 프리토리아 북쪽에 있는 소샨구브 플라자에서 그 여성을 만나 아이를 넘겨줬고, 그 여성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
인근 마보파네에 사는 A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일주일 뒤 아들이 되돌려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아기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거절했다. 이후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내줬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 매체 SNL24에 따르면 A씨는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저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괜찮지 않다. 아기를 원한다. 아기를 사랑한다.”
A씨는 “(아기를 데려간) 그 여성은 요하네스버그의 오렌지 농장 근처에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체포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길을 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기를 사회복지사에게 데려갔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그녀(A씨)는 아기를 돌볼 돈이 없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아기를 가족에게 보낸 줄 알았다.”
A씨의 남자 친구(25)는 “(팔려간) 아들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10월 19일 아동 인신매매 사건이 접수됐다. 아이의 어머니인 용의자는 같은 날 체포되어 10월 21일 법원에 출두했다”고 말했다.
노스웨스트 국가검찰청(NPA) 대변인은 “그녀(A씨)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를 팔려고 광고했고 어떤 여성이 관심을 보이고 아이를 데려가며 ‘엄마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매달 1000랜드(7120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추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내년 2월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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