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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사진=지난 9월 9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 등의 운영 시간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대전·강원 등 8개 시도는 밤 12시까지 교습이 허용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뒤 이달 중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지 논의하게 된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75명, 더불어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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