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처럼 해보겠다”…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 당한 10대女, 끝내 극단적 선택 ‘충격’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6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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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위력 간음 등 혐의 30대 男 구속
'더 쉽고, 좋은 일' 키스방 유인해 끔찍한 범행
  ▲참고 사진 = 픽사베이. 기사의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10대 대입 재수생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면접을 미끼로 재수생 B(19)씨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부산진구 모 키스방 운영자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B씨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불렀다.

이 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A씨는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곧이어 B 씨를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으로 데려가 “실습을 해보겠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숨지기 하루 전 친구에게 "남자 2명이 문을 막고 있었고, 사장은 '손님처럼 해보겠다'고 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과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직접적인 진술이 없어 물리력 행사나 협박 등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강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은 또 A씨가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해 비슷한 형태로 상당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처럼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폭력이 벌어진 키스방 업주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겉으로는 다른 업체인 것처럼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숨진 B씨는 건축사를 꿈꾸며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모범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씨의 삼촌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회장에 전교 1등까지 했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재수를 하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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