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낚시협회 속초시지부 ”속초 찾아오는 낚시인들 발길 막아“
![]() |
▲사진 출처=픽사베이, 강원지역 민방 G1 방송화면 캡처(오른쪽) |
이번 주제는 “‘속초 해역 낚싯배 문어 포획 금지’ 조레 제정 추진 논란”입니다.
최근 낚시 인구 증가로 문어 낚시가 늘면서 생계로 문어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 속초시의회가 지역 해역에서 유어선(낚싯배)의 문어 포획 전면 금지가 담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속초시총연승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시지바(이하 낚시협회)의 찬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3알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2일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속초시장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일 속초시와 지역 매체에 따르면 속초시총연승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연승어업인들은 “유어선들의 문어 집중 포획으로 문어자원 고갈과 생존권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문어 포획금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승어업이란 무명이나 나일론으로 만든 긴 끈의 곳곳에 낚시찌를 달아 일정한 수면에 띄우고 낚시찌와 낚시찌 사이에 낚싯바늘을 드리워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업 방식으로 문어잡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낚싯배는 일출부터 일몰시간까지 장시간 지속하고 심지어 휴일도 없이 수심 10m 이내에 숨어있는 산란문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척당 평균 몇십㎏에서 최대 300㎏까지도 잡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매년 개체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시지부(이하 낚시협회)는 이 조레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낚시의 자유와 특권을 막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낚시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근거 없는 이유로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으려 한다"며 "어민들은 1년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는데, 그 책임 전가를 낚시인들에게 떠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문어 금어기를 정해야 하며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