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의 자유와 특권 막아선 안돼”…속초낚시협회, ‘문어 낚시 금지’ 조례 제정에 반발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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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속초 해역 낚시배 문어 포획 금지조레 제정 추진 논란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지역 내 해역에서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진 찬반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출처=속초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강원 속초시의회가 최근 지역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낚시협회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속초시의회와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시지부(이하 낚시협회)는 시의회가 지난달 22일 대문어와 참문어, 돌문어 등을 지자체 관할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업예고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낚시의 자유와 특권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낚시협회는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속초시의회가 관내 해역에서 낚시인들의 문어 포획금지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사전 주민 공청회도 하지 않고 낚시협회에 통보도 없고 의견수렴 기간도 주말을 제외하면 4일 밖에 안된다며 번갯불에 콩볶듯 처리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낚시어선은 우리에겐 유일한 생계 수단이며 많은 빚과 대출로 어렵게 배를 건조해와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말도 되지도 않는 근거 없는 이유로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으려 한다”며 “어민들은 1년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는데, 그 책임 전가를 낚시인들에게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어를 잡는 어선은 약 130여척으로 1년 내내 조업을 하고 있는 반면 낚시어선은 6척에 불과한데다 매년 6개월의 자체 금어기를 갖고 낚시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낚시협회는 “어족자원 고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선 문어 금어기를 정해 수산자원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어기 설정은커녕 무조건 낚시인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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