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서류 직접 안 떼도 된다…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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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속히 국회 통과 돼야”
“실손보험 적자 완화 기대, 매년 4억장 종이 낭비도 줄여”…보험업계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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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소비자단체와 보건의약계환자단체 간 찬반 논쟁입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하 간소화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간소화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그리고 이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참고 사진 = SBS Biz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이하 간소화법)’이 최종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보험업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진료 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하면,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냈음에도 병원 재방문,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은 뒤 우편, 팩스, 스마트폰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많다 보니 소액의 경우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미청구된 실손보험금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화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은 해당 개정 내용이 공포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연내 공포가 이뤄지면 2025년 말부터 모든 병원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을 비롯한 시민‧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는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고 보험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소연은 지난 14일 국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은 오로지 3,997만명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증진을 위해 조속히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25일 출범한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

한소연은 이날 성명에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의 편익도 포함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히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한소연은 간소화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ᅟᅢᆻ다.

먼저 시행령으로 넘겨진 중계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무적 진료자료 전송과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전산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된다고 하면서 민간 핀테크업체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같은 정부기관은 법적으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민간 핀테크업체가 중계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집적하여도 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소연은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핀테크업체에 미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나 핀테크업체가 폐업할 경우 진료 증빙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일일이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는 지금보다 소비지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거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빙자료를 종이로 제출하든, 전자문서로 제출하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보험금 지급 절차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소연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한다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보험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환자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들도 간소화법이 시행될 경우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고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 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매년 4억장 이상이 들던 종이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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