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해 헌법상 자유권 공개적으로 억압”…민변, 참여연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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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
이번 주제는 ‘심야 시간 집회‧시회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경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히단체 간의 찬반 논쟁입니다.
경찰청은 21일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변 소속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상 자유권 중의 자유권을 공개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경찰청은 집회ˑ시위에 대한 공격과 탄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2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이번 방안은 한마디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와 헌법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한고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측의 반박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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