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바림직하지만”…한국교총, 교육부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에 일단 ‘환영’

최혜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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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원에 지도 부담 가중 없어야…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확대 등 필요”
“교권 침해, 행정업무, 처우 열악 방치하면 수습교사로도 교직 이탈 수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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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교육부 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방침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수습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방침 발표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18일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교직 적격 여부 판정 목적이 아니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혓다.


교총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롯이 신규 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범운영을 제도 도입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시행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학교 지원을 통해 안착 가능성과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범 적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부터 추진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멘토 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을 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수업시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이미 학교 현장에는 초임, 저경력 교사 등의 학교 적응과 수업, 상담,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멘토로서 수석교사가 배치돼 있다”며 “향후 모든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습교사제’라는 명칭은 수습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식의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추후 이어지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신규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지금처럼 교원들이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점점 열악해지는 처우에 방치된다면 심각한 교직 이탈‧기피 현상은 수습교사제로도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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