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X(옛 트위터), 영국 매체 ‘더선’ 보도화면 캡처 |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는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 메라바드 공항 대합실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과 이를 꾸짖는 성직자 간의 불꽃 튀는 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공항 대합실에서 한 성직자가 남편을 찾고 있는 한 여성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데님 바지에 스트라이프탑 차림의 그녀는 히잡을 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꾸짖는 성직자에게 화를 냈다.
▲사진=X(옛 트위터), 영국 매체 ‘더선’ 보도화면 캡처 |
곧이어 그녀는 “오, 이란 남자들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나 이거 원해? 내 남편은 어디 있지? 내 남자는 어디 있지?”라고 외쳤다.
이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긴급 출동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체포됐다. IRGC는 그녀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석방했다. 언론매체들도 IRGC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X(옛 트위터), 영국 매체 ‘더선’ 보도화면 캡처 |
X(옛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신은 우리 각자가 매일 몇 번이나 이 한계점에 도달하는지 알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이 직면하는 엄청난 압박과 그녀를 반항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감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당신을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그게 다야”라고 분노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이란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벌거벗었거나, 반나체이거나,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적발된 여성은 누구든지 의문의 여지 없이 체포되어 사법 당국에 넘겨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최대 2년의 SNS 사용 금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은 아직 이란 정부에 의해 통과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많은 현지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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