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버 클라벨(왼쪽)과 마이클 케네디. /데일리스타 보도화면 캡처 |
11일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엠버 클라벨(25)이라는 여성 교도관이 호주 시드니 인근 윈저의 제프리 피어스 교정센터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무장 강도 마이클 케네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다. 그녀는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또한, 집중 약물 및 알코올 치료 구역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던 클라벨은 33g의 메틸암페타민(필로폰)과 담배를 자신의 브래지어 등에 숨겨 케네디에게 밀반입해 주기도 했다.
클라벨은 동료 교도관 제시카 엘긴디에게 케네디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결국 체포됐다. 현지 교정 서비스국은 클라벨과 엘긴디를 해고했다.
클라벨은 수감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 담배 및 마약 밀반입, 케네디에 대한 정보 조회를 위해 제한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수정한 혐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펜리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정에서 스티븐 코리 치안판사는 그녀에게 2년과 3년의 강도 높은 교정명령(ICO)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지역사회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결정한 최대 2년의 구금형”이라는 게 현지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판사는 이전에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녀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클라벨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앞서 클라벨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역겹고 실망스럽다”고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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