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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A씨의 도검. /경남경찰청 제공 |
13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생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A씨의 방송을 본 신고자는 “A씨의 정신이 불안전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창녕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하고 도검 2자루도 압수했다.
경찰은 총포·도검을 소지 허가 없이 구매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일본도 2정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식육 식당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도검에 대한 관리·감독 헛점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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