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온 가사도우미, 주인집 방 침대에서 ‘나홀로’ 출산…대만 ‘발칵’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3:55:58
  • -
  • +
  • 인쇄
  ▲대만 가정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가 주인집 할머니 방 침대에서 ‘나홀로’ 출산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겨 있다. /페이스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대만 가정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가 주인 집 방 침대에서 ‘나홀로’ 출산하는 영상이 공개돼 대민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 신주에 거주하는 한 가정은 5개월 전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용한 가사 도우미가 자신들도 모르게 임신했다고 최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이 가사도우미가 할머니의 방 침대에서 출산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게시했다.

이 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침대를 등지고 있었고 가사도우미는 담요를 덮은 채 혼자서 아이를 출산했다. 할머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 가사도우미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페이스북에 올린 할머니의 한 가족은 “대만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취업 전 임신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가족이 이 가사도우미와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가사도우미는 대만에 오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친구의 의료 문서를 제출해 노동 이민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현지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 또는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최대 150만 대만달러(한화 약 6150만 원)의 벌금과 2년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대만의 국제 가족 및 고용주 협회는 “아기의 아버지가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확인했으며, “아기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측은 이 가사도우미가 가족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누리꾼은 “고용주가 임산부나 신생아를 해고할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이 경우 고용주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와 대만에서 출산하는 아기는 공식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밸런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