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1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첸 흥(가명)으로 알려진 중국의 한 여성은 2020년 12월 중국 중부 산시성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후 4년간 한 남성과의 사이에 3명의 아이를 잇달아 임신, 출산했다.
중국에서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수유 중이거나, 혼자 살 수 없는 수감자는 교도소 밖에서 임시로 복역할 수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자택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며 관할 교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한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태 및 임신 여부에 대한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 검찰기관도 주기적인 점검을 벌인다.
하지만 지난 5월 정기 검사 과정에서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이 여성이 신생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에 발각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받자 여성은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실토했다.
그녀는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고, 막내는 전남편의 누나가 맡아 기르고 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셋째 아이의 호적까지 시누이 명의로 등록돼 있어 법률상으로도 시누이의 자녀가 돼 버린 상태였다.
검찰 당국은 이 여성이 임신을 악용해 수감을 회피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급기야 검찰은 이 여성의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마음먹고 임신하면 바로 된다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어머니가 교도소 가시 싫다는 이유로 세상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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