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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
5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면서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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