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중국의 한 여성이 만 하루 이내에 6차례의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자 그녀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120만 위안(2억 35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성의 농촌 지역에 사는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9일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성형수슬을 받았다. A씨는 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4만 위안(약 775만 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12월 9일 오후 먼저 5시간 동안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허벅지에 지방 흡입 시술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얼굴과 가슴에 지방을 주입했는데 역시 5시간 걸렸다.
12월 11일, A씨는 이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병원 의료진의 응급 처치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A씨는 이날 오후 늦게 사망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이었다. 당시 그녀의 딸은 여덟 살이었고 아들은 겨우 네 살이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16만 8000달러(약 2억3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남편은 “병원에서 보상금으로 20만 위안(약 3880만 원)을 줬다. 나는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100만 위안(1억939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분담하더라도 여전히 최소 5만 위안이어야 한다. 나는 그들의 사적인 합의를 거부했고, 냥 법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시술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서류를 갖추고 있었고, A씨의 시술에 참여한 두 명의 의사도 합법적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제거된 지방의 양은 의학적 기준을 준수했다.
병원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성형 수술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할 책임이 있다”면서 “부검 보고서만으로는 의료 과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1심 법원은 병원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요족 측에 100만 위안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병원 측은 항소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며 보상금을 59만 위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병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루에 6번이나 수술을 한다고요? 병원은 상식이 없는 거냐? 특히 혈전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지방 흡입술의 합병증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 병원은 양심이 없다. 그들은 한 시골 여성을 설득하여 성형 수술을 위해 4만 위안을 대출받았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절차를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보상에 대해 흥정을 벌였다. 그들이 인간이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죽는다. 이것은 정말 극단을 넘어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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