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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대법원 내부 로비 모습.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14일 복수매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2억4100여만원의 현금과 금 40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당첨되지 않으면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돈을 받더라도 복권 당첨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는 무속인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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