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하다 ‘닭 1마리’ 놓고 법정다툼 벌인 중국 부부…재판부가 내놓은 해법은?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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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중국에서 시골의 한 부부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닭 29마리’의 재산 분할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였다. 각각 14마리씩 나눠가질 경우 남게 되는 1마리를 높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 이에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지난 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한 마을에 사는 투 씨는 최근 남편 양 씨와 이혼 신청을 했다. 이들은 주수입원은 축산이었고 양 씨는 가끔 잡일을 했다.

이들 부부에게 큰 재산은 직접 지은 집 외에는 없었다. 서로 다른 마을에서 온 부부는 집의 소유권을 지역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함께 키운 가금류였다. 부부는 닭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 등 총 53마리 가금류를 키웠다.

거위와 오리는 짝수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었지만, 홀수인 닭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부부는 부모와 상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자녀들도 개입을 거부했다.

부부는 각자 법정에서 닭 1마리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투씨는 재판부에 “나는 닭을 직접 키웠고 닭에게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양씨도 “나 역시 동물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재판장인 첸첸 판사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남은 한 마리 닭을 같이 먹거나, 한 사람이 가진 뒤 그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남은 닭 1마리를 요리해서 함께 먹은 후 이혼하기로 했다. 닭고기로 ‘이별 식사’를 한 것.

첸 판사는 “가금류 자산을 분할할 때 사료 비용, 성장주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동물을 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서 “닭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농촌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재판부의 ‘명판결’이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판사는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닭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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