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지난 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한 마을에 사는 투 씨는 최근 남편 양 씨와 이혼 신청을 했다. 이들은 주수입원은 축산이었고 양 씨는 가끔 잡일을 했다.
이들 부부에게 큰 재산은 직접 지은 집 외에는 없었다. 서로 다른 마을에서 온 부부는 집의 소유권을 지역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건 함께 키운 가금류였다. 부부는 닭 29마리, 거위 22마리, 오리 2마리 등 총 53마리 가금류를 키웠다.
거위와 오리는 짝수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었지만, 홀수인 닭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부부는 부모와 상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자녀들도 개입을 거부했다.
부부는 각자 법정에서 닭 1마리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투씨는 재판부에 “나는 닭을 직접 키웠고 닭에게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마리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양씨도 “나 역시 동물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재판장인 첸첸 판사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남은 한 마리 닭을 같이 먹거나, 한 사람이 가진 뒤 그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남은 닭 1마리를 요리해서 함께 먹은 후 이혼하기로 했다. 닭고기로 ‘이별 식사’를 한 것.
첸 판사는 “가금류 자산을 분할할 때 사료 비용, 성장주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동물을 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서 “닭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농촌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재판부의 ‘명판결’이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판사는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닭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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