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
[뉴스밸런스 = 최혜진 기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도입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이들 중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제도.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35만 원이 지급됐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 구성을 보면 조부모가 96.5%로 대다수였고,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도 조카 혹은 동생 돌봄에 참여 중이었다.
서울시가 이들 중 1624명을 상대로 지난 10~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98%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또 향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 불편 사항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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