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집안일까지”…인도네시아의 가난한 농촌 여성이 부유한 남성 관광객과 짧게 맺는 ‘쾌락 결혼’은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4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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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인도네시아의 일부 젊은 농촌 여성들이 수백 달러를 받고 부유한 남성 관광객과 임시로 짧게 맺는 ‘쾌락 결혼’에 대해 현지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일부 마을에서 가난한 젊은 여성들이 500달러(한화 약 67만 원)의 ‘신부 값’을 받고 남성 관광객의 임시 아내가 되는 ‘쾌락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서부 지역에 있는 푼착(Puncak)은 아라비아 분위기가 물씬 풍겨 중동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쾌락 결혼’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산악 휴양지인 코타 분가(Kota Bunga)에서는 남성 관광객들이 임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업체까지 등장해 현지 여성들을 소개해 준다고 한다.

일단 양측이 동의할 경우 그들은 신속하게 비공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남성 관광객은 여자에게 ‘신부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이 여성은 ‘임시 남편’과 성관계를 갖고 집안일까지 한다. 이 남성이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면 결혼 생활은 종료된다.

초창기에는 젊은 여성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남성 관광객을 소개받았으나 최근엔 전문 중게업소에서 대행하고 있다.

‘카하야’라고 밝힌 한 여성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7살 때부터 15번 이상 ‘쾌락 결혼’을 했으며 ‘남편들’은 모두 중동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의 첫 번째 임시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50대 관광객이었다. 이 남성은 850달러의 ‘신부 값’을 지불했지만, 중개인과 결혼식을 주례한 사람의 몫을 제외하고 그녀에게 남은 금액은 절반 정도뿐이었다. 결혼식 5일 뒤 이 남성은 출국했고 그들은 ‘이혼’을 했다.

카하야는 “‘결혼 한 건당 300~500달러를 벌 수 있다”면서 “이렇게 번 돈을 집세를 내고 아픈 조부모님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니사‘라는 또 다른 여성은 “최소 20번 이상 결혼한 뒤 그만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니사는 이민국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4년 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쾌락 결혼‘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과 모순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률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형, 사회적 또는 종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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