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11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을 홀아버지로 속이기 위해 어린 딸과 함께 음식을 배달하는 영상을 40여개 올렸다.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SNS) 더우인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남성은 “‘첸이’라는 이름의 여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라며 “첸이의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로 일할 때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모든 영상에서 “첸이에게는 엄마가 없다”고 썼다‘
한 영상에서 음식 배달 앱 ’메이투안‘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이 남성은 “첸이와 함께 43건의 주문을 배달해 하루에 300위안(약 6만원)을 벌어 첸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또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일하다가 실수로 딸의 얼굴을 다치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더우인과 숏폼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에서 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 100개 이상의 유사한 동영상을 제작해 딸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
A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달 초 경찰에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그는 배달원도 아니고 홀아버지도 아니며, 첸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입은 유니폼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이 남성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공안국 처벌법에 따르면 유언비어를 퍼뜨려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최대 10일의 구류와 500위안(약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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