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중국 남동부 저장성 닝보에 있는 한 회사는 연례 파티를 열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권 500여장을 구입하여 각 직원에게 1장씩 나눠줬다.
이후 이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돼 608만 위안(약 12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많은 직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료 직원의 복권 1등 당첨 사실을 공유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직원은 “우리 회사에 지원하세요, 600만 위안 복권 당첨은 평범한 특전입니다! 일자리 공고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라고 했고, 다른 직원은 “우리 회사 연례 파티에서 복권을 나눠줬는데, 누군가 잭팟에 당첨됐어요! 이것은 아마도 내가 그렇게 큰 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등에 당첨된 직원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회사가 당첨 사실을 발견하고 이 직원에게 당첨금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잭팟’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경찰서를 찾았다. 낭보시 경찰은 “민사 분쟁인 만큼 당사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측이 복권을 배포하기 전 당첨 번호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회사 대표는 재무 직원에게 먼저 복권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시켰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지급된 것이다.
이후 이 분쟁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닝보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반납을 요구한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배포했고, 직원이 이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를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한 번 받은 선물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게 상식이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은 “사장은 복권을 나눠주면서 관대한 척하다가 누군가가 당첨되면 현금화하려고 했다. 너무 뻔뻔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것은 회사의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고요? 파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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