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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거나 침을 뱉고 가방을 세게 휘두르기도 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
이후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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