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31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소수민족인 이족의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이자 난자 제공자로 활동했는데, 이 남성은 쌍둥이 아들을 임신하는 대가로 90만 위안(약 1억 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인신매매 반대 활동가인 상관 정이가 소셜미디어(SNS)에 이족의 한 소녀가 남부 도시 광저우의 한 중개업체를 통해 대리모가 되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온라인 게시물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량산이족자치현 출신으로 2007년 5월에 태어난 이 소녀는 지난 2월 2일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중국 남동부 장시성 출신의 50세의 룽 모씨. 이 소녀가 임신했을 당시 나이는 겨우 16세였다.
롱씨는 광저우 준란 의료기기와 총 대리모 비용 73만 위안(약 1억4800만 원)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체적으로 쌍둥이 아들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에는 젊은 여성이 대리모 역할을 하고 자신의 난자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롱씨는 “내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와 호적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이 소녀가 아내인 척 했다”고 주장했다.
롱씨가 최종적으로 90만 위안(약 1억8300만 원) 이상을 지불했지만, 이 금액 중 얼마가 이 소녀야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광저우시 보건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대리모를 완전히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지만 다양한 정부 규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사연잉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뉴스를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엄마로서 나는 임신이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운지 안다. 제 딸은 2008년에 태어났는데 2007년에 태어난 그 소녀는 이미 대리모가 되어 쌍둥이를 낳았다. 이 문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은 그릇이 아니다. 대리모를 조장하는 의료기관은 형사 고발을 당해야 한다. 겨우 몇 천 위안의 벌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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