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모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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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딸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질렀다. B양을 끔찍하게 살해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중순께 A씨는 생후 일주일 된 B양을 안고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탔다. 아들 C군도 동행했다. A씨가 향한 곳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B양의 의붓아버지 텃밭. 오후 10시쯤 이곳에 도착한 A씨는 땅을 파고 C군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잔인하게 암매장했다. A씨는 딸을 암매장한 뒤 위에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았다. A씨는 이후 B양이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 등을 아궁이에 태워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안 된 B양의 행방을 확인하다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곳에서는 지난 7월 6일 오후 경찰의 검증·수색 과정에서 친딸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사건 발생 7년 만이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44)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며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그 동안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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