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켜둔 채 ‘깜빡’ 잠든 엄마…화상 입은 신생아는 발가락 3개 절단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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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헤어드라이어를 켜 놓은 채 잠들어 자신의 신생아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화상을 입한 대만의 한 여성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17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한 엄마는 갓 태어난 딸의 축축한 침대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잠이 들어 아기의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발가락 세 개를 절단해야 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16일 타이베이에서 산모 우 모씨가 헤어드라이어로 신생아의 침대 시트를 말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발생했다. 아기의 다리는 3시간 동안 강렬한 열기에 노출됐다.

잠에서 깬 우 씨는 딸의 다리에 물집이 잡힌 것을 발견했고, 응급 의료 서비스에 긴급히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화상이 아기 신체 표면적의 15.5%를 덮고 있어 치료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조직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의료진은 화상 정도가 심한 아기의 왼발에 있는 가운뎃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총 3개의 발가락을 절단했다.

과실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우 씨는 자신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먹은 후에는 자주 잠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딸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딸을 헤어드리이어에서 멀찍이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사는 “주 양육자로서 신생아가 부주의로 몸을 구르거나 발로 차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또한 헤어드라이어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람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우 씨의 학력, 인생 경험, 지적 능력을 평가한 뒤 그녀가 그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는 의료진과 상의한 뒤 현재의 의료 발전으로 볼 때 발가락 절단이 딸의 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우 씨에게 5개월의 징역형과 15만 대만달러(약 6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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