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생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2명…경찰 체포영장 신청에 검찰은 ‘기각’

김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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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JB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교 여학생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30일 국민일보와 TJB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A양과 SNS 채팅으로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시간에 집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팔에 있는 멍 자국을 이상하게 생각한 학교 보건교사가 A양 가족과 상담하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A양에게 부모님이 외출한 게 맞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TJB뉴스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가해 남성 중 한 명은 A양에게 “(부모가) 확실히 나갔느냐”고 물으며 “아오 불안해”라고도 했다. 이어 영상통화까지 걸어 확인했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며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이 통신수사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A양 아버지는 TJB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다”면서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모르니 항상 신경은 곤두서있고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피해자의 친인척 집을 알고 있다’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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