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화면 캡처 |
30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북서부 닝샤후이족자치구 융닝현에 사는 초등학생인 10세 소년 A군은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심한 질책을 받았다.
A군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화가 나서 집을 뛰쳐 나갔다. 인근 상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빌린 A군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집에 양귀비 껍질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즉시 상점으로 출동한 경찰은 A군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집으로 향했다. 경찰이 A군의 집을 수색한 결과 발코니 벽장 안에서 양귀비 껍질 8점을 발견했다.
A군 아버지는 “양귀비 껍질은 응급약 목적으로 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버지를 체포해 마약 단속반에 사건을 넘겼다.
아편을 만드는 주요 원료인 양귀비는 민간에서 조미료 또는 진통제 대용으로 쓰기 위해 더러 몰래 기르거나 채집하곤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역시 허가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나 채집은 불법이다.
중국 공안국 처벌법에 따르면 소량의 양귀비 껍질을 불법으로 운송, 구매, 판매, 보관 또는 사용하면 10~15일의 구금과 최대 3,000 위안(약 6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각하지 않은 걍우에도 최대 5일의 구류 또는 최대 500 위안(약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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