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가족 해체, 성씨 자체 무의미해져”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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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
이번 주제는 ‘근친혼 허용 범위 논쟁 격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유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 유림 단체는 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법무부의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이내 축소” 연구용역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성균관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5촌 사이에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종국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유림단체 등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친혼 허용 범위 축소를 둘러싸고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혼인 관련 법률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관계가 말살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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